준비물
- ※ 시험 당일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시험 당일에는 신분증과 필기도구(HB연필 또는 샤프, 지우개)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싸인펜, 볼펜 등을 사용한 답안지는 채점 불가합니다.
- ※ 수험표는 응시자의 수험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용이므로 시험 당일 지참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 시험실 내 시계 준비 여부는 시험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아날로그 손목시계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식 시계 사용 불가)
규정 신분증
구분 | 규정 신분증 | 분실 시 대체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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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대학생 | 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정부24∙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기간 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모바일 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기간 만료 전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중∙고등학생 | 기간 만료 전의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증 | JLPT 신분확인증명서 발급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기관장 날인 필수) |
초등학생 |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주민등록등본/초본, 건강보험증, 청소년증, 장애인복지카드 | |
군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장교, 부사관, 군무원), 공익근무요원증 | |
외국인 |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 없음 |
- ※ 인정되지 않는 신분증: 사진이 없는 중∙고등학생 학생증, 대학(원)학생증, 국제운전면허증, 통신사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밀리패스,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 원본이 아닌 촬영/복사본 등 상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신분증
- ※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네트워크 장애 시 확인이 불가하므로 시험 당일 실물 신분증 지참을 권장합니다.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시험 성적을 무효 처리하므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위원회는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 회차 성적을 무효 처리하고, 2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며, 응시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단, 신분증 위·변조를 행한 수험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형사고발 조치한다)
1. 시험 시간 종료 시까지 휴대전화 및 스마트워치 등(모든 카메라∙통신 기능을 가진 전자 기기를 포함)의 전원이 꺼진 상태가 아니었을 경우
가. 시험 중 휴대전화 및 스마트워치 등의 벨소리, 진동, 알람음이 울렸을 경우
나. 쉬는 시간 중에 전원을 켜는 경우
다. 휴대전화 및 스마트워치 등을 배부된 보관용 봉투에 넣지 않고 별도로 소지할 경우
라. 시험 종료 시각 이전에 밀봉된 보관용 봉투를 훼손하는 경우
2. 시험 중 타인에게 답을 알려주거나 타인이 알려주는 경우, 사전∙교과서∙참고서∙컨닝페이퍼∙휴대전화 및 스마트워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내용을 책상∙필기도구 등에 기입해놓는 경우
3. 대리 시험 및 부정 신분증을 사용하는 경우
4. 시험 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5. 시험 종료 후 문제지∙답안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6. 문제의 내용 또는 해답을 옮겨 적거나 가지고 나가는 경우
7. 시험실로부터 문제지∙답안지(미기입 답안지 포함)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 문제지∙답안지를 촬영하거나 청해 시험 음원을 녹음하는 경우 또는 해당 내용을 인터넷이나 기타 방법으로 공개 및 유포하는 경우
8. 시험장 내 소란 등 다른 수험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9. 상기 부정행위에 협력했을 경우
1. 시험 시간 종료 시까지 휴대전화 및 스마트워치 등(모든 카메라∙통신 기능을 가진 전자 기기를 포함)의 전원이 꺼진 상태가 아니었을 경우
가. 시험 중 휴대전화 및 스마트워치 등의 벨소리, 진동, 알람음이 울렸을 경우
나. 쉬는 시간 중에 전원을 켜는 경우
다. 휴대전화 및 스마트워치 등을 배부된 보관용 봉투에 넣지 않고 별도로 소지할 경우
라. 시험 종료 시각 이전에 밀봉된 보관용 봉투를 훼손하는 경우
2. 시험 중 타인에게 답을 알려주거나 타인이 알려주는 경우, 사전∙교과서∙참고서∙컨닝페이퍼∙휴대전화 및 스마트워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내용을 책상∙필기도구 등에 기입해놓는 경우
3. 대리 시험 및 부정 신분증을 사용하는 경우
4. 시험 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5. 시험 종료 후 문제지∙답안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6. 문제의 내용 또는 해답을 옮겨 적거나 가지고 나가는 경우
7. 시험실로부터 문제지∙답안지(미기입 답안지 포함)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 문제지∙답안지를 촬영하거나 청해 시험 음원을 녹음하는 경우 또는 해당 내용을 인터넷이나 기타 방법으로 공개 및 유포하는 경우
8. 시험장 내 소란 등 다른 수험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9. 상기 부정행위에 협력했을 경우
영문이름 변경
- 교부된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영문 이름의 변경 시 정해진 변경 기간 이후에는 변경 수수료 11,000원(부가세 포함)이 부과됩니다.
- 합격인정서는 시험 합격 시 최초 1회만 발행되며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주소변경
- 접수 시 등록한 성적증명서 수령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소 변경을 해야 합니다.
수험자의 부주의로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아 반송, 분실 등의 사유로 JLPT서울실시위원회 사무국이 재발송 또는 재발급 해야 할 경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